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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4.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는데, 2014.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04동 1303호 소재 피해자 F와 같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이 해운대에서 가치가 20억 원이 넘는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채권자들과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매물로 내놓았고 내가 그 커피숍을 6억 원에 인수하게 되었다.

위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위 커피숍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커피숍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F에게 위 커피숍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본래 용도인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F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비용 명목으로 2011. 11. 4.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 번호 H) 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부터 2012. 3. 7.까지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6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3,780,437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호텔” 앞 술집( 상호 불상 )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시가 8,500만 원 상당인 2011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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