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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26554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112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및 회원권 분양 사업을 시행한 스카이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레저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신탁받아 소유하게 된 신탁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영종스카이호텔&리조트’라는 상호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라 한다)은 스카이레저산업에 이 사건 건물 건축 등의 사업 자금을 대출한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스카이레저산업에 대한 대출채권과 스카이레저산업의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및 기타 대주 또는 담보권자로서 보유하는 계약상의 지위를 모두 양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임대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4조 (임대보증금

1. 임대 보증금을 일금삼십억원정(₩3,000,000,000)으로 정하고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갑1”(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계약금 일금삼억원정(₩300,000,000)은 계약 체결 시 (2) 잔금 일금이십칠억원정(₩2,700,000,000)은 명도집행 완료일 제5조 (월 임대료 등)

1. “을”은 월 임대료로 매월 말일에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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