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112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및 회원권 분양 사업을 시행한 스카이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레저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신탁받아 소유하게 된 신탁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영종스카이호텔&리조트’라는 상호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라 한다)은 스카이레저산업에 이 사건 건물 건축 등의 사업 자금을 대출한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스카이레저산업에 대한 대출채권과 스카이레저산업의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및 기타 대주 또는 담보권자로서 보유하는 계약상의 지위를 모두 양수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임대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4조 (임대보증금
1. 임대 보증금을 일금삼십억원정(₩3,000,000,000)으로 정하고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갑1”(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계약금 일금삼억원정(₩300,000,000)은 계약 체결 시 (2) 잔금 일금이십칠억원정(₩2,700,000,000)은 명도집행 완료일 제5조 (월 임대료 등)
1. “을”은 월 임대료로 매월 말일에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