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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7 2018가합401607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취득 경위 1)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D동 일원의 E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서 ‘F’라는 명칭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위 특별계획구역 내 661,915㎡의 용지(이하 ‘이 사건 사업용지’라고 한다

)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2006. 5. 4.경 경기도공고 G, 경기지방공사공고 H로 이 사건 사업용지를 공급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급지침(이하 ‘이 사건 공급지침’이라고 한다

)을 마련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1. F 조성사업 개요 1.1 사업목표 E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전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로서 R(Research), I(Information), T(Trade)가 융합발전하는 특화된 Global Cluster로 육성하고 유비쿼터스의 시범모델 구현과 상품의 현주소를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 1.5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1) 도입기능

가. F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입하는 기능은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공공, 민간) 등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구분한다.

<용지별 도입기능과 주요시설> 공급용도 투자주체 도입기능 주요시설 초청연구용지 공공 민간 글로벌 R&D 시설 등 특별히 초청 유치하는 기능 국내외 글로벌 R&D 등 일반연구용지 민간 단지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 및 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능 연구집적시설, 연구개발시설 등 산학공동연구센터 연구지원용지 공공 민간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 기능 창업지원, 데이터센터, 정보교류시설 등 민간 - 민간이 개발하여 연구업무기능의 각종 지원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능 - 임대형 연구 및 업무기능 -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교류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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