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62909
토지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4.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 등으로 세분하고, 그 중 연구지원용지(민간, 필지번호 SA-1) 18,557㎡(이하 ‘이 사건 목적용지’라고 한다)의 공급용도를 ‘에듀파크, 교육시설’로 정하여 공급공고를 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정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공급지침서’도 함께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지침‘이라고 한다). 용지공급지침서 1.5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1 도입기능

가.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입하는 기능」은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공공, 민간) 등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구분한다.

공급용도 투자주체 도입기능 주요시설 연구지원용지 민간 ㆍ민간이 개발하여 연구업무 기능의 각종 지원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능 ㆍ임대형 연구 및 업무기능 ㆍ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교 류 지원시설, 게스트하우스, 기 숙사, 연구시설 등 ㆍEdu-park(첨단사업 관련 전문 대 학원, 직업훈련소, 교육연구센터 등) <용지별 도입기능과 주요시설> 2.3 공급대상 용지현황 1)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급대상 사업용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필지번호 용지면적 사업주체 공급용도 공급방식 공급금액 (천원) ㎡ 평 연구지원용지 SA-1 18,557㎡ 5,613 민간사업자 에듀파크, 교육, 연구업무시설 등 일반공급 62,165,950 <공급대상사업용지 현황> 2.4 공급대상 용지 건축물계획 관련사항 공급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연구지원용지 일반 ㆍ 제1종근린생활시설 ㆍ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종교집회장 제외) ㆍ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