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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08723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4.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하여 C 운영의 D공인중개사무소(화성시 E에 있는 F아파트 단지내 상가 102호 소재)에 매물로 내놓았다.

나. C이 피고에게 ① 2015. 3. 6. 14:48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D부동산입니다. 매도인하고 통화했어요. 전화주세요“, 같은날 15:12 ② ”신한은행 G A“, 같은날 16:17 ③ "604동 201호 매매금액 3억, 계약금 일천만원, 중도금 일천만원, 잔금일 2015. 6. 30.'인 문자를 보냈다.

다. 피고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① 2015. 3. 6. 15:16:05 3,000,000원을, ② 2015. 3. 12. 21:18:30 5,000,0000원을, ③ 2015. 3. 13. 21:18:16 2,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5. 3. 14. C 운영의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나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논의하였다.

우선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의 범위와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삼억원, 계약금 일천만원, 중도금 일천만원은 2015. 3. 30.에, 잔금280,000,000원은 2015. 5. 6.에 각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일시장소에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 현장방문했음, ②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추가의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거실 화장실 하수구에서 역류한 적이 있으며, 매수인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와 통화후 계약임.(매도인 책임없음), ④ 현관 도어락 부속품 고장은 매수인이 수리하기로

함. ⑤ 본주택의 임대차잔금일을 매매잔금일로 한다.

⑥ 본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매도인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⑦ 잔금일 기준으로 6개월안에 누수가 있을 시 매도인은 수리해주기로 한다.

⑧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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