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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정1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7:15경 대구 달서구 월성로 77 월성주공2단지 학산 복지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65세)의 애완견이 자신을 향해 짖어대자 들고 있던 커피믹스 박스로 강아지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하자 “십할놈아 사람 가는데 왜 개가 짖게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재차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제2 경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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