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1,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신경정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2001. 4. 21.경부터 2015. 9. 30.까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를 보호과에서 송무과로 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5. 20. 징계해고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같은 해
7.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변경하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 제2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 2014. 5. 1.~2015. 4. 30.까지 제3조 (근로시간) ① 을(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 8시 00분~익일 8시 00분 ③ 휴게시간: 7시 00분~8시 00분, 11시 00분~12시 00분 16시 00분~17시 00분, 24시 00분~5시 00분 ④ 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⑤ 소정근로 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4조 (급여) ① 월 급여: 1,693,600원 ② 월 급여 구성항목 및 금액: 월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약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급 703,834원, 약정연장수당 879,792원, 약정야간수당 109,974원 제5조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시간외 근로시간 갑 3, 6호증, 을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4시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