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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나9157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 B, E,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1) 1차 근로계약 원고 E은 피고 병원에 2013. 12. 3. 입사하였고, 위 날짜로 피고와 ‘근로계약서(포괄임제)’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15호증(근로계약서), 원고 E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

E은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 : 2013. 12. 3.부터 2014. 12. 2.까지 제3조 (근로시간) ① 을(원고 E)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소정근로시간 : 09:00 ~ 18:00 ③ 휴게시간 : 12:00 ~ 13:00 ④ 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⑤ 위의 소정근로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제4조 (급여) ① 월 급여 : 1,540,000원 ② 월 급여는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된다. - 기본급 : 소정근로, 유급주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시간외근로수당 : 월 시간에 대한 약정근로에 대한 수당 기본급 680,400원, 시간외근로수당 355,030원, 기타수당 504,570원 2) 2차 근로계약 원고 E은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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