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3고단9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215호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5,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347,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