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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숙박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 임금 800,000원, 2011. 12. 임금 2,200,000원, 2012. 1. 임금 2,200,000원, 2012년 연차수당 505,248원 합계 5,705,248원을 비롯하여 별지 C(주)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금품 합계 299,286,4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37명의 연명으로 작성된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37명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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