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3,000만 원을 그 명목에 따라 공사대금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9. 4.경 피해자 H과 부산 연제구 J 토지에 철구조물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0.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2009. 12. 5.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바닥 시멘트 기초공사만 진행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자재를 미리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800만 원 정도만을 이 사건 공사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사와 관련된 밀린 인건비 지급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9. 12. 5.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즉시 K에 대한 차용금 1,05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도 이전에 밀린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 ⑤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0. 1. 25.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N로 변경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