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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3,000만 원을 그 명목에 따라 공사대금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9. 4.경 피해자 H과 부산 연제구 J 토지에 철구조물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0.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2009. 12. 5.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바닥 시멘트 기초공사만 진행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자재를 미리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800만 원 정도만을 이 사건 공사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사와 관련된 밀린 인건비 지급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9. 12. 5.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즉시 K에 대한 차용금 1,05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도 이전에 밀린 공사대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 ⑤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0. 1. 25.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N로 변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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