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6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싱크대 상판 제조 및 AS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인 에너멜 신나와 소부신나의 혼합제품 총 2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