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퇴직연금과 체당금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O, P, Q,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7. 선고 2016도 7948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S에게 1,000,000원, 피해자 K에게 482,900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