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2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으뜸 길에 있는 조치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음주의 정도가 과중하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잤다고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