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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55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경 낚시터에서 만 나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D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 거리계 내부에 있는 반도체 칩에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 디지 마스터’ 라는 기계를 450만 원에 구입하여 대구지역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주변에서 중고자동차 상사 업주 및 종업원들의 의뢰를 받고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경 저녁 시간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G의 부탁을 받은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판매사원 H의 의뢰를 받고 디지 마스터, 드라이버 등 장비를 이용하여 10만 원의 대가를 받은 후, G의 I 그랜저 X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9만 km 에서 18km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경부터 2016. 6. 8.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G, Y, Z,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주행거리 조작에 필요한 장비 및 가격 확인), 통장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을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 (A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및 계좌에서 확인된 주행거리 조작 관련 입금 자 특정), 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문자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 혐의자 U의 범행 일시 및 조작한 주행거리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T이 조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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