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부터 2008. 7. 28.까지 광양 F 토지구획정리사업(G 일대 토지 886,265㎡, 공사비 632억 원 상당)과 관련하여 조합장 H과 사이에 여러 차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양해각서를 정식계약으로 전환하는 조건인 계약금 5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시행대행계약의 체결조건인 계약금 5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추진할 능력은 없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법인 설립을 위해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 요원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23. 14:00경 서울 강서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사업시행권을 따내려면 급히 1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3,000만 원을 주면 사업시행권을 따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공소장 기재 '10.'은 오기로 보인다. .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K)로 온라인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같은 거짓말을 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