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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가합556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29. 서울주택도시개발로부터 마곡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마곡단지1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 1, 2구간에 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위 건설공사 중 상수도시설공사에 필요한 이탈방지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조흥밸브앤파이프와 압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밸브앤파이프로부터 압륜 1,382개를 공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4. 4.경 위 압륜을 이용하여 상수도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2014. 7. 19. 마곡단지 1공구 공동구의 수직 배수관의 이음관과 플랜지관을 연결하는 압륜 1개의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2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주장 이 사건 누수는 피고가 납품한 압륜이 불량하여 이완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제품공급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금호산업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상수도 누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공동구 양수작업 비용, 보수작업 비용, 청소작업 비용, 보온재 교체 비용 등 합계 364,004,41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한 압륜이 이완되어 이 사건 시공 현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압륜의 이완이 압륜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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