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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38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합자회사와 E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F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1. 12. 06: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위 도로를 서부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I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의 뒤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위 도로의 1차로 및 2차로에 걸쳐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 승객인 J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2.부터 2017. 12. 20.까지 J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115,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불법으로 유턴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쳤고, 재차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1차로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을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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