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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06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33,333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은 2015. 2. 5.경 주식회사 제너시스 BBQ(이하 ‘제너시스 BBQ’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법인 설립 및 주식 양수도)

1. 협약서 체결 이후 C은 30일 이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며, 제너시스 BBQ에게 법인설립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로 약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이 설립한 법인(이하 ‘D’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5%를 제너시스 BBQ 자회사인 주식회사 GNS 프렌즈(이하 ‘프렌즈’라 한다)에 액면가의 10%로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기타 제휴 및 약정사항)

1. 제너시스 BBQ는 D의 가맹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영업대행을 약정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가맹점에 대한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로 한다.

2. D의 사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너시스 BBQ는 BBQ의 로고 및 상호를 D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C은 2015. 2. 11. 외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5. 4. 25. 제너시스 BBQ의 자회사인 프렌즈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인 ‘F’의 가맹점 홍보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가맹계약의 체결 제너시스 BBQ의 직원인 G은 2015. 5.경 원고에게 피고의 가맹점을 홍보하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원고, 피고 및 G은 2015. 6. 7. ‘프랜즈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업무인수인계서 제9항에 기재된 "가맹사업자(원고)는 본 계약이 제네시스BBQ와는 전혀 무관한 계약이며 FC가 제휴업체(피고)로부터 가맹계약을 위탁수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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