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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5520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2,404,289원, 원고(반소피고) B, C은 각 1,304,289원 및 각...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터넷 광고비 반환청구(청구취지 제1의 가.항) 원고 A, B, D, C, E, F, G, H의 주장 원고 A, B, D, C, E, F, G, H은 피고 K,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 한다)와 사이에 ‘J’ 에스테틱 점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 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인 피고 K, J와 가맹사업자가 광고비를 각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광고비 약정에 따라, 가맹본부인 위 피고들과 가맹사업자가 광고비의 각 50%씩을 분담하고, 가맹사업자의 분담금은 20개 가맹점들이 균등 분담하여야 하므로, 2010. 12.부터 2013. 10.까지 35개월 동안 주식회사 네이버에 지급한 광고비 658,646,876원 중 위 피고들과 가맹사업자 사이의 분담금은 각 329,323,438원(=658,646,876원 × 1/2), 1 가맹사업자당 분담금은 각 16,466,172원(=329,323,438원/20개 가맹사업자)이 된다.

원고

A, B, D, C, E, F, G, H은 2010. 12.부터 2013 10.까지 아래표와 같이 분담금을 초과하여 인터넷 광고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 일부금으로 ‘일부청구금’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

한편, 피고 K은 피고 J에게, 피고 J는 피고 K에게 각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피고 K, J는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

기지급 광고비 분담금 초과금액 일부청구금 1 A 64,770,000 16,466,172 48,303,828 10,000,000 2 B 114,740,000 16,466,172 98,273,828 10,000,000 3 D 71,481,100 16,466,172 55,014,928 10,000,000 4 C 33,834,000 16,466,172 17,367,828 10,000,000 5 E 78,949,600 16,466,172 62,483,428 10,000,000 6 F 64,770,005 16,466,172 48,303,833 10,000,000 7 G 18,864,700 16,466,172 2,398,528 2,000,000 8 H 38,524,380 16,466,172 22,058,208 10,000,000 합계 485,933,785 131,72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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