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050]
1. 사문서위조
가. 2013. 4. 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5.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고객센터에서 대부업체 ‘미즈사랑’의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5,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 4. 5.’,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4. 16.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6. 위 E 고객센터에서 ‘우리원캐싱’의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의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8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3. 4. 18.’, 대출 이율란에 ‘연 39%’,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4. 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5. 위 E 고객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미즈사랑의 직원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 우편으로 보내 행사하였다.
나. 2013. 4. 16.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 위 E 고객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원캐싱 직원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 우편으로 보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4. 5.자 사기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진정한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