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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8 2014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관련 범행

가. 2013. 4. 15.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농협은행 거창군지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란에 “B”, 주소란에 “경남 거창군 C”, 대출한도 금액란에 “이천만원”, 대출금 수령 입금 계좌번호 및 자동이체계좌번호란에 각 “D”, 예금주 란에 “B”, 기타특약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바로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농협은행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8. 8.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8.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약정서(I형)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성명 및 주소란에 “B, C”, 대출금액란에 “오백만원”, 대출개시일 및 대출기간 만료일란에 “2013. 8. 9., 2014. 8. 9.”, 대출금 수령계좌번호 및 예금주란에 “G, B”, 기타특약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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