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0:00경 서산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인지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변에 인가와 농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 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5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4. 20:26경 위 사고 장소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