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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7고단26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 주 )F로부터 구입한 부산 수영구 G에 건축 중인 H 건물 6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601호 분양권에 대한 매매, 분양 등 일체의 계약 관계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 받았으며,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 주 )F 와의 사이에 분양권 매매계약이 이행 불능으로 해제됨에 따라 2017. 7. 28. 경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반환 받고, 같은 해

9. 4. 경 나머지 대금 5,000만 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 사본, 분양 확인서 사본, 투자 위임 계약서 사본, 피의자 명의 경남은 행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 계약금 반환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로서 피해 자로부터 분양권 관련 사무처리를 위임 받아 그 분양권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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