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들의 퇴직 급여 제도로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 제도를 2006. 3. 1. 도 입하였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2001. 3.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금( 차 액) 4,982,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가) 와 같이( 다만 연차 수당 관련 1,821,600 원 및 910,168원에 대한 공소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철회)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2452,029 원 (E 4,982,022원, F 7,470,007원) 을 당사자 간 기일지급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2001. 3. 20.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01. 3. 20.부터 퇴직연금제도 가입 직전인 2006. 2. 28.까지의 법정 퇴직금 20,327,3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