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26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판단
원고는 2016. 3. 15.경 주식회사 일등정밀로부터 위 일등정밀이 주식회사 이스타에프앤피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54,400,000원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이스타에프앤피를 인수함에 따라 주식회사 이스타에프앤피의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이스타에프앤피를 인수하였다
거나 피고가 주식회사 이스타에프앤피의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