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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노51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lkm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거워서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2 면 10 행의 ‘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는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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