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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1138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D은 2014. 12. 4. 19:15경 E 코란도차량을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앞 노상을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망인의 차량이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H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 버스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의 과실 70%를 참작하면 망인의 일실소득은 75,757,577원(=252,558,590원×30%)이고, 망인의 위자료는 15,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400,390원(=장례비 1,500,000원 상속분 38,900,39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933,593원(=상속분 25,933,593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가 이 사건 사고지점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면에 흰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흰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5. 6. 30. 행정자치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별표 6]에 의하면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닌 점, ② 망인이 주행하던 도로의 폭은 1, 2차선 6.4m, 3차선 3.5m이고, 갓길의 폭은 3차선으로부터 9.7m이며, 피고 버스는 3차선으로부터 5.7m의 간격을 두고 주차되어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차량 좌측바퀴부터 피고 버스까지 스키드마크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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