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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8. 02:00경 경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약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2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이뿐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옵티머스 1대를 거실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핸드폰 견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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