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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9 2012고정111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한 명당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바닥에 1,000원을 내고 3회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가 서로 다른 무늬이거나 낮은 숫자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당 최소 수천 원에서 최대 30만 원 씩 걸고 총 10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2. 15. 14: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508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한 명 당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바닥에 20,000원을 내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도박범행을 한 B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1고단2540호로 도박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점과의 형평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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