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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20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정지 상태에서 2017. 4. 6. 21:00 경부터 다음 날인

7. 02:45 경까지 B K5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신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43 앞 도로까지 약 40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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