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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A를 도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4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A에게 도주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F에게 “ 본인이 경찰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경찰관에게 동승자는 없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라.

”라고 말하여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여 출동 경찰관이 A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음주 측정을 하는 등의 수사를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A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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