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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1 2019나9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다음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인 68㎡에 관한 2018. 5. 11.부터 2018. 11. 10.까지의 적정 임료는 총 216,000원이고, 2018. 11. 11.부터의 일 임료는 1,1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21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하는 2018. 11. 12.부터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일까지 1일 1,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 임료 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622조 제1항의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F는 2015. 11.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후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 임차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항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실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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