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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2330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광주 서구 D 대 11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23, 4의 각 점을...

이유

... 인한 이익은 그 토지 부분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위 ‘나’ 및 ‘라’ 부분 토지에 대한 2015. 8. 2. 이후의 연 임료는 그 후로도 2014. 8. 2.부터 2015. 8. 1.까지의 연 임료 상당액일 것으로 추인된다(2015. 8. 2.부터 2016. 2. 29.까지의 임료는 연 임료로 산출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의 연 임료액을 기준으로 한다). 순번 기간 해당 기간의 임료(원) 1 2012. 8. 2. ~ 2013. 8. 1. [365일] 684,000 2 2013. 8. 2. ~ 2014. 8. 1. [365일] 680,000 3 2014. 8. 2. ~ 2015. 8. 1. [365일] 688,000 4 2015. 8. 2. ~ 2015. 12. 31. [152일] 303,000 5 2016. 1. 1. ~ 2016. 2. 29. [60일] 140,000 합계 2,495,000 순번 기간 해당 기간의 임료(원) 1 2013. 2. 14. ~ 2013. 8. 1. [169일] 63,432 2 2013. 8. 2. ~ 2014. 8. 1. [365일] 136,000 3 2014. 8. 2. ~ 2015. 8. 1. [365일] 138,000 4 2015. 8. 2. ~ 2015. 12. 31. [152일] 61,000 5 2016. 1. 1. ~ 2016. 2. 29. [60일] 28,000 합계 426,432 * 순번1의 임료계산식 : (169/365)×137,000원 2)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나’ 및 ‘라’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2012. 8. 2., 2013. 2. 14.)부터 2016. 2. 29.까지의 임료 합계 2,921,432원(=2,495,000원 + 426,432원 과 원고가 구하는 2016. 3. 1.부터 위 ‘나’ 및 ‘라’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각 688,000원과 13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존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E, F, G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고, 위 제2건물의 부지인 별지 도면 표시 ‘마’, ‘사’ 및 ‘자’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위 각 토지 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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