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60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단1209호 형사재판(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C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차량을 봤을 당시 이미 C이 활짝 열린 조수석 문 안쪽에 서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관련사건의 제1회 경찰진술에서 “C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은 관련사건의 공소사실 당시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동승한 H이 운전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당시 H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확실한 것은 사고 직후에 자신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상태이던 H이 스스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C과 H 중 출혈이 있는 상해를 입은 것은 C 뿐인데, 운전석 에어백에서만 혈흔반응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운전자는 C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경찰단계에서 조수석에 H이 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위증한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