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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9 2014가단6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 19:30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1리에 있는 대진항 구 방파제 작업장에서 피고 C와 그 가족들이 불법어로 행위를 한다며 휴대전화기로 피고 C와 가족들이 도루묵 통발을 싣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피고 C 등과 다투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상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정401호로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 C는 2012. 12. 2. 19:30경 도루묵 통발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거나 A을 뒤따라 내려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 14: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원고의 차량이 주차되고 원고가 혼자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원고와 저의 거리가 10~15m 정도밖에 안되었고 제가 원고가 내리는 것을 보고 원고를 뒤따라 작업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 D은 2012. 12. 2. 19:30경 도루묵 통발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당시는 어두워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 14: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방파제 작업장 주차장에 올 때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차에서 원고가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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