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팔이(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청북도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자동변속기어 등을 조작해 위 차량을 충청북도 충주시 F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부근 G식당 앞 도로까지 굴러가게 한 후 핸들을 조향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32세)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증조서의 기재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사 L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 핸들 등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시간이 오래 되어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는지, 운전석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지는 현재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