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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처 I이 C 그랜져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8, 79쪽), ②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8 주공18단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H이 각자 이 사건 차량과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4쪽), F의 일행이었던 G은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쪽, 공판기록 91쪽), ③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살고 있는 목격자 D은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흰색 차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처 I이 운전석의 뒷자리에서 내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H도 흰색 차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148 내지 150쪽), 위 흰색 차는 검은색인 이 사건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운전하였던 아반떼HD 차량으로 보여 D의 위 진술이 일부 정확하지 않지만, D이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까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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