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2005. 8. 30. 원고에게 ‘51,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18.,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라 한다
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일방적으로 사회경험이 없던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30.부터 2014. 1. 3.까지 500,000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 500,000원 × 20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피고와 C(피고의 언니)을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1가소2575 대여금 사건에서 2001. 4. 30.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1. 5. 18. 확정된 점 이하'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 ② 이 사건 차용증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