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C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3. 2.부터 2016. 3.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후 피고와 C은 2016년 2월, 3월, 4월 분 임료 합계 825만 원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D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하였으며, 임대차계약 당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C에게 2016. 1. 22. 임대차기간 만료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C의 월 임료 2기 이상의 연체, 무단 전대 및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C과 연대하여 연체 임료 82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6. 5. 2.부터 위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매월 2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5. 31. 공동임차인인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고, 또한 연체 임료 등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