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2013. 10. 26. 18:55경 공소장에는 “08:55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G에게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G가 거절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H(37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C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 H의 배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6. 19: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데리고 가려 하자 발로 J 순경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6. 20:1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I지구대에서 민원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너 몇살이냐, 이 씨팔놈아, 반말하지마 개새끼야, 좆도 아닌게 붙어볼까, 내가 수갑만 안찼으면 죽방을 뒤돌려차기로 날릴텐데', ‘이씨발년이 죽여 버릴라, 야 내가 언제 욕했냐, 그럼 욕해줄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