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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580454
양수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표시 F은 2011. 8. 2.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2.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5. 7.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5. 12. 2.까지 46개월 동안 약정이율인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5,000,000원(= 100,000,000원 × 0.025 × 46개월)의 합계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의 표시 F은 피고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G 지상 주택 2층 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인데, 2015. 7. 27. 원고에게 피고 E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 26,000,000원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채권액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 등 가) F은 2011. 8. 2. 피고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2.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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