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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09 2015가단21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4. 1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236.74㎡(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만 원은 2013. 4. 23.에, 잔금 500만 원은 융자금 승계와 동시에 지급한다.

② 융자금 4억 원[영남신용협동조합(이하 ‘영남신협’이라 한다

)에 대한 융자금 3억 원 및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 한다

)에 대한 채무 1억 원]은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승계한다.

③ 피고 회사가 영남신협에 대한 대출금을 3억 원 이상 승계하는 경우 추가 승계금액 만큼 에스케이네트웍스 채무금을 감하여 승계하고 영남신협의 대출금을 3억 원 이하로 승계하는 경우 미달된 승계금액만큼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채무금을 추가로 승계한다.

나. 피고 회사는 제1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4. 12.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13. 4. 23.에 중도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제1매매계약 당시 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영남신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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