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136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4월경 피고 B에게 영농조합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면서 “300,000,000원에 E의 지분 20%를 양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E을 구매할 나머지 사람 4명을 원고가 확보해놓았으니 일단 위 양계장 양도양수계약서에 양수인으로 서명해 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말을 믿고 2014. 4. 21.경 E을 1,7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양도인 측에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E을 공동으로 양수할 양수인 4명을 확보해 두지 않은 채 피고 B으로 하여금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양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금 3억 원을 몰취당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 B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나머지 투자자를 확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 B이 단독으로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에 따른 인수대금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B으로 하여금 우선 피고 D로부터 사채를 빌려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가 소개한 피고 D로부터 사채 740,000,000원을 빌려 위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위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한 사채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2017. 9. 21.경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에게 E을 1,25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 D에게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가.,

나.,

다. 의 기재와 같이 피고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 B으로 하여금 E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