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자신이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C점’ 내 직원 탈의실에서 동료 여종업원인 피해자 D이 그곳 옷걸이에 걸어둔 후드티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위 후드티 위에 묻혀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후드티에 정액이 묻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11. 2. 공연음란죄, 2018. 4.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