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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491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의 분양계약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1. 7. 22. C에게 장차 신축될 남양주시 B아파트 제3904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이 주택은 중도금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시 신한은행 신내동지점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은 461,900,000원으로 하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시에 1차 계약금 46,190,000원, 2011. 9. 20. 2차 계약금 46,190,000원, 2011. 9. 20.부터 2012. 11. 20.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중도금을 분할하여 46,190,000원씩 합계 277,140,000원, 입주지정일에 잔금 92,380,000원을 각 납부한다.

다만 분양계약서상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표로 기재되어 있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분양권 전매에 관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를 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④ 매도인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매수인이 이자 또는 원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의 대출은행 포함)에서 매도인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때 제8조(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등의 시행) (1) 매수인이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하기로 한다.

① 대출은 매도인이 지정 안내한 은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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