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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6가합56585
추심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89,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6%의,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피고는 2011. 7. 22. B에게 남양주시 C아파트 D호(등기부상 표시는 C아파트 E호이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주택은 중도금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시 F 신내동지점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은 461,900,000원으로 하되, B는 피고에게 계약시 1차 계약금 46,190,000원, 2011. 9. 20. 2차 계약금 46,190,000원, 2011. 9. 20.부터 2012. 11. 20.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46,190,000원씩 합계 277,140,000원, 입주지정일에 잔금 92,380,000원을 각 납부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피고는 B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분양권 전매에 관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전매(매매, 증여, 임대 및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를 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④ 피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B가 이자 또는 원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의 대출은행 포함)에서 피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제1호 각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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