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는 원고의 모친 C의 동생으로, 원고의 이모이다.
(2) 부산 기장군 D아파트 2동 25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31.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2010. 3.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2010. 3. 9.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을 수령한 후, 2010. 3. 25. 원고에게 위 임대 전 지출한 아파트 내부 수리비 등 합계 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같은 액수인 23,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다시 송금하였다.
다. F의 이 사건 임야 지분 취득 (1) 여수시 G 임야 661㎡의 661분의 331 지분 H의
것. 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4. 1.에 2010.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F(원고의 처로, 2013. 8. 5. 원고와 혼인신고하였다
) 앞으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는 위 지분 취득자금 일부 지급 조로 피고에게 2010. 2. 11.에 27,500,000원, 2010. 2. 13.에 2,750,000원 합계 30,250,000원(이하 ‘F 송금액’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갑 5호증의 1, 을 1호증의 2, 을 2,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여수 엑스포가 개최되니 그 인근 부동산을 구입하면 1-2년 내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맡겨 두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맡겼다.
그런데 피고는 여수 엑스포가 2012. 8. 폐막한 이후 현재까지도 부동산을 구입해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