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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3:3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호텔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지게차에 파 레트 등을 싣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지하 3 층 주차장 쪽에서 지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작업자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 주차장 출입구 전방 10m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를 지게차에 실려 있던 파 레트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지게차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에서 흉 ㆍ 복강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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