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13 2019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